2024. 12. 18. 10:46ㆍ카테고리 없음
캐나다에서 학업을 마친 후 학생비자(Study Permit)가 만료되기 전, 졸업 후 취업비자(Post-Graduation Work Permit, 이하 PGWP)를 신청하는 것은 캐나다 내 취업과 영주권 취득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. 캐나다 정부는 유학생들이 졸업 후 합법적으로 취업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PGWP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, 이 과정은 학업 기간과 개인의 계획에 따라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. 이번 가이드에서는 학생비자 종료 시점에서 PGWP 신청 방법과 최신 정책, 주의사항을 완벽히 정리하였습니다.

PGWP란 무엇인가?
PGWP는 캐나다에서 학업을 마친 유학생들에게 발급되는 취업 비자로, 특정 고용주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직종에서 근무할 수 있는 오픈 워크퍼밋(Open Work Permit)입니다. 이는 캐나다 영주권 신청에 필수적인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, 캐나다에서의 학업 기간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유효합니다.
PGWP의 주요 특징
- 특정 고용주나 직종에 제한이 없는 오픈 퍼밋입니다.
- 캐나다 내에서의 취업 경험을 통해 영주권 신청 시 점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.
- 학업 종료 후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- 일생에 단 한 번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PGWP 신청 자격 요건
필수 조건
- 학업 조건
- 캐나다 정부가 지정한 교육 기관(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, DLI)에서 최소 8개월 이상의 풀타임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료해야 합니다.
- 학사, 석사, 박사, 디플로마, 또는 수료증 과정 모두 신청 가능하나, 각 과정은 캐나다 이민국(IRCC)이 인정하는 학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졸업 증명 서류
- 학업이 끝난 후 학교에서 발급하는 학업 완료 증명서(Letter of Completion)와 졸업 증명서가 필요합니다.
- 공식 성적표도 요구되며, 일부 학교는 이를 발급하기까지 몇 주가 걸릴 수 있으니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.
- 학생비자 상태
- PGWP 신청 당시 유효한 학생비자를 보유하고 있거나, 학생비자가 만료된 경우 합법적인 체류 연장(Restoration of Status)을 신청해야 합니다.
- 온라인 학습 허용 비율
- 2024년 기준, 학업 기간 중 최대 50%까지만 온라인 학습이 허용되며, 나머지는 반드시 캐나다 내에서 이뤄져야 합니다.

PGWP 유효 기간
PGWP의 유효 기간은 학업 프로그램의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.
- 8개월 이상 2년 미만 프로그램: 학업 기간과 동일한 기간의 워크퍼밋 발급.
- 2년 이상 프로그램: 최대 3년의 워크퍼밋 발급.
- 복수 프로그램: 두 개 이상의 8개월 이상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, 학업 기간을 합산해 최대 3년까지 발급 가능.
유효 기간 예시
| 학업 프로그램 기간 | PGWP 유효 기간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8개월 | 8개월 |
| 1년 | 1년 |
| 2년 이상 | 최대 3년 |

PGWP 신청 절차
1. 필수 서류 준비
- 졸업 증명서: 학교에서 발급하는 학업 완료 증명서(Letter of Completion).
- 공식 성적표: 학교의 Registrar Office에서 요청하여 발급.
- 유효한 여권: PGWP 유효 기간은 여권 만료일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, 여권 갱신이 필요할 수 있음.
- 학생비자 사본: 학생비자와 함께 학업 기간 동안 받은 Study Permit을 제출.
2. 온라인 신청
- 캐나다 이민국(IRCC)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정을 생성하고 PGWP 신청서를 작성합니다.
- 요구 서류를 업로드하고 신청비를 결제합니다.
3. 신청비 납부
- 신청비: CAD 255 (CAD 100은 오픈 퍼밋 비용).
- 온라인 카드 결제가 가능하며, 결제 후 영수증을 꼭 보관하세요.
4. 처리 기간
- 일반적으로 약 80~100일 소요되며, 처리 상황은 IRCC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PGWP 신청 후 체류 상태
PGWP 신청 후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, 유학생들은 임시 체류 상태(Maintained Status)를 유지하며 합법적으로 캐나다에 머물 수 있습니다.
- 기존 학생비자가 만료된 상태에서도, PGWP 신청이 완료되었다면 캐나다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.
- 단, 이 기간 동안 출국 시 재입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중히 계획해야 합니다.
PGWP와 영주권의 연계
PGWP는 캐나다 영주권 신청의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. 캐나다 내에서의 취업 경험은 영주권을 신청할 때 점수(CRS Score)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.
주요 이민 프로그램
- 캐나다 경험 이민(CEC)
- PGWP를 통해 쌓은 1년 이상의 풀타임 취업 경력을 바탕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.
- 취업 경력은 NOC(직업군) 코드 0, A, B에 해당해야 합니다.
-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(PNP)
- 각 주의 PNP를 통해 영주권으로의 빠른 길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.
- 예: BC PNP, OINP(온타리오), SINP(사스캐처원) 등.
자주 묻는 질문 (FAQ)
Q: 졸업 후 몇 일 내에 PGWP를 신청해야 하나요?
A: 학업 완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Q: PGWP 신청 후에도 일을 시작할 수 있나요?
A: 네, 유효한 학생비자가 있는 상태에서 PGWP를 신청하면,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합법적으로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.
Q: PGWP는 몇 번 발급받을 수 있나요?
A: PGWP는 일생에 단 한 번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Q: 온라인 학습만으로 PGWP를 받을 수 있나요?
A: 학업의 50% 이상을 캐나다 내에서 완료해야 PGWP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.
Q: PGWP 신청비는 얼마인가요?
A: CAD 255입니다.
Q: PGWP 기간이 여권 만료일보다 길게 나올 수 있나요?
A: 여권 만료일까지만 유효하므로, 필요 시 여권을 먼저 갱신하세요.
Q: PGWP를 연장할 수 있나요?
A: PGWP는 연장이 불가능하며, 캐나다 내에서 다른 비자(예: LMIA 기반 워크퍼밋)로 전환해야 합니다.